사기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부산 교도소에서 2012.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946』 피고인은 2013. 4. 3. 13:00 경 창원시 의 창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이용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약 20시간 동안 위 피씨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20 시간에 걸쳐 요금 22,000원 상당의 피 씨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3326』 피고인은 2015. 5. 1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0만원 상당의 술,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9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조회 『2015 고단 33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항소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