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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11443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4,625,873원과 그 중 44,625,675원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9.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는 원고와의 사이에 2015. 11. 10.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간 2015. 11. 10.부터 2016. 11. 9.까지(이후, 보증기한 변경하여 2018. 11. 9.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을 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D은행에 제공하고 D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위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될 당시, 피고 A는 위 신용보증기간 중 위 신용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절차비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C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3) 대위변제금: 44,625,675원 이후, 피고 A가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D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 A를 대위하여 2018. 3. 9. D은행에 45,350,6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724,93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44,625,675원이다. 4) 손해금 및 손해금률 원고가 회수한 724,930원에 대하여 198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되었고, 원고가 이행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