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29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16:0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짧은 하의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의 삼성애니콜(SPH-W7700)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하의 밑으로 드러난 다리와 허벅지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