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7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부분정비업소인 ‘C’에서, 부분정비만으로 수리가 가능하지 아니한 차량인 D 라세티 승용차를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입고시켜 주고 2008. 12. 29.경 그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사례비(속칭 통값)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수리비 753,000원의 약 7%에 해당하는 5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6.경까지 위와 같이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입고시켜 준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3회에 걸쳐 합계 61,841,000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각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