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부분정비업소인 ‘C’에서, 부분정비만으로 수리가 가능하지 아니한 차량인 D 라세티 승용차를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입고시켜 주고 2008. 12. 29.경 그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사례비(속칭 통값)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수리비 753,000원의 약 7%에 해당하는 5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6.경까지 위와 같이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입고시켜 준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3회에 걸쳐 합계 61,841,000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각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4호, 제 57조 제1항 제3호,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