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4 2017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3:17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카 사 노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진 평 중앙 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4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