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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2 2013가합7430

공장기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계 내지 공장 자동화시설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피고 1’이라 한다)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 ‘피고 2’라 한다)는 각 자동차알미늄휠 주조, 가공 크롬도금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3’이라 한다)은 자동차휠 제조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3. 13. 피고 1과 총 계약금액을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전북 완주군 E 소재 피고 1 공장 내에 주조, 가공 LINE CONVEYOR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26. 피고 1과 위 계약목적물에 컨베어 공사를 추가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정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목적물: 주조, 가공 LINE CONVEYOR 공사(컨베어 추가 설치) 제2조 계약금액: 4억 8,350만 원 제3조 납기

1. 계약목적물은 피고 1과 상의하여 피고 1 공장 내에 2012. 7. 30.까지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한다.

제4조 납품 및 인도

1. 계약목적물의 입고 장소는 전북 완주군 E 소재 피고 1 현장으로 한다.

제5조 대금지불

1. 계약금: 피고 1은 이 사건 제1차 공급계약서에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시 계약금액의 10%(4,500만 원)를 전자어음(4개월 만기)으로 지급한다.

2. 잔금: 원고가 계약목적물을 시운전 완료 후 원고와 피고 1이 상호 합의하에 승인된 모든 문서상의 내용과 일치한 경우 및 원고의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시 계약금액의 90%(4억 3,850만 원)를 잔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3. 대금지급은 피고 1의 지불조건(4개월 만기 전자어음)으로 한다.

제14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