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지포라이터연료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회연령이 6세 9개월 정도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일정한 주거 없이 구걸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133ml 용량의 지포라이터연료통과 지포라이터를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양주행 국철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승객들에게 구걸하다가 제지당하자 주머니에서 지포라이터만을 꺼내 불을 켜고 피해자를 비롯한 승객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