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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4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 모델하우스' 사무실의 본부장이고, 피고인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30. 16:45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모델하우스' 1 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업무 수칙을 위반하였다며 페널티를 부여하자 이에 화가 나 " 저 새끼 저거 뭐하는 거냐

"라고 말한 후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