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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 육사삼거리 방향에서 화랑대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G(남,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H(남, 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