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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5013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437,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강원도 영월군 C에 위치한 D아파트 6개동 334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2012. 1.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영월군수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후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수분양자들을 입주시켰다. 2)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보증, 자금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6. 1.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토목, 건축, 건축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제 보증계약’이라 하고, 하자보수보증계약 전체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증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공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F 앞자리 R 생략. 이하 같다.

지붕 및 홈통공사 2012. 1. 13. ~ 2016. 1. 12. 1,753,801 2 G 승강기공사, 소화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2012. 1. 13. ~ 2015. 1. 12. 55,294,810 3 H 조적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창호공사, 가구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가스설비공사, 공동구공사 2012. 1. 13. ~ 2014. 1. 12. 404,151,713 4 I 금속공사, 목및수장공사, 미장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사인몰공사, 잡공사 2012. 1. 13. ~ 2013. 1. 12. 152,648,306 5 J 포장공사 2012. 1. 13. ~ 2015. 1. 12. 10,743,159 6 K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옹벽공사, 상수도공사, 잡공사 2012. 1. 13. ~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