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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2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21:0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 주먹으로 E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진술서(F)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사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사로 인하여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최근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사정,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