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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3 2019나144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귀포시 E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들은 2018. 3. 10. 원고의 중개 아래 B 소유의 서귀포시 F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69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부속문서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에는 중개보수가 3,475,000원(= 695,000,000원×0.5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는 중개보수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중개수수료(약정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는 프로그램 문제로 인해 잘못 기재된 것이고 상가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율은 0.9%이다.

원고는 계약서 작성 직후 이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 D에게 전화하여 중개수수료율은 0.9%라고 정정하였고 피고 D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로써 중개수수료율은 0.9%로 변경계약된 것이다.

더구나 피고들은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청구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자백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는 6,255,000원(= 매매대금 695,000,000원×0.9%)이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중개수수료로 계약서에 기재된 3,475,000원보다 많은 6,25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15호증의 기재는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