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92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 13: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목욕탕 입구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의 신발을 신고 나가다가 D 직원 E이 신발이 바뀌었다고 하자, 신발이 손님 것인 줄 어떻게 아느냐며 소란을 피우고 E을 폭행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폭행 등을 제지하기 위해 양팔을 잡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정강이를 3회 차고 얼굴에 침을 2번 뱉은 후 입으로 왼손 팔뚝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