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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1 2020고단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8. 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3. 14: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납부해 주어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E에게 112만 원에 판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8. 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4. 11:00경 익산시 F 2층 G 휴대폰 매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H에게 90만 원에 판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중 87만 원을 2018. 8. 5. 13: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8.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 13:00경 익산시 I에 있는 J휴대폰 매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