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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나1247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량 소유자 B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6. 21. 00:15경 인천 계양구 선주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선을 따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의 전방에서 위 도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노오지 분기점 부근에 이르러 감속하면서 4차선으로 진행차로를 변경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7.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6,350,040원을 보험금으로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6. 7. 14. 1,763,839원, 2016. 7. 15. 1,766,697원 등 합계 3,530,536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2, 3, 4,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경적을 울려 경고하거나 감속하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고,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과속 상태로 계속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2)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