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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4 2014노52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