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합522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1. 3. 22. C, D, E 등(이하 ‘C 등 3인’이라 한다)이 대부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CCTV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등록회사로서 F은 2011. 2. 22.부터 2011. 12. 2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 등 3인과 F 사이의 금전 대여 관계 1) E는 2011. 2. 10. G을 통해 F에게 피고 회사 인수자금으로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D은 2011. 3. 9. G을 통해 F에게 피고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10,475,000원을 대여하였고, F은 위 제1)항 기재 8,000만 원을 합하여 차용금의 원금을 3억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 C 등 3인은 2011. 3. 18. G을 통해 F에게 피고 회사 다이아몬드 사업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대여하였다.

4) E와 D은 2011. 3. 21. 피고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F에게 2억 4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E는 F이 지정한 H, I의 계좌로 각 1억 원을 송금하였고, D은 G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5) D은 2011. 3. 23. G을 통해 F에게 피고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다.

6) E는 2011. 10. 10. F에게 4억 원을 대여하면서 F이 지정한 J 계좌로 입금해주었다. 7) 원고와 F은 2011. 11. 10. 그동안 F이 C 등 3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18억 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갚기로 합의하고, 채권자 원고, 채무자 F, 연대보증인 피고 회사, 차용금 18억 원, 이자율 월 3%, 변제일 2012. 1. 10.로 정하여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선행 청구이의 사건 1) C은 2011. 3. 24. F로부터 받은 수취인 C, 발행인 F 및 피고 회사, 발행일과 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의 액면금을 18억 원으로 보충하고, F과 피고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