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9.07 2020도531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