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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4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09. 5. 12. 22:45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C에게 교통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상대 차량 운전자인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먹었느냐. 이 새끼들 내가 누군데 장난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9. 8. 11:5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평송청소년수련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련원에서의 교육에 참석한 개인택시 조합원 5,800여명이 볼 수 있도록 “조합원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하여 경찰관과 같이 조작하여 교통사고 처리한 것을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서 확인하고 이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추궁하니 변명과 괴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1. 3. 29. 대전 서구 둔산동 1399에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전항과 같은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신호등에 따라 1차선에서 출발하는 순간 2차선에서 미상의 차량이 좌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 하는 순간 뒤따라오던 2차량이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1차량 뒷범퍼 우측면 모퉁이를 2차량 앞범퍼 좌측 모퉁이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2차량은 2차선 중앙선 부분에 정차하였다”, “C 경찰관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조작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하여 처리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