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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533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