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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7 2015가단2395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935,42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2. 1.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2. 2. 1. 08:00경 피고의 작업장에서 오징어 할복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좌측대퇴골 전지하골절,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젠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원고 A가 오징어 활복작업을 하는 경우 미끄러운 내장이 바닥에 쌓여 작업장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원고 A 등 작업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한편 원고 A로서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오징어할복작업장이 미끄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이동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① 피고와 근로복지공단이 지출한 기왕치료비 요양급여 지급액 32,104,730원 기왕치료비 9,556,460원(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② 과실상계 및 공제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에 대하여 먼저 과실상계를 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참조). 과실상계한 기왕치료비 20,830,595원[=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