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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561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30. 피고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세종시 소재의 피고 창고에서 냉장, 냉동제품 픽킹, 중ㆍ소분 작업과 그에 수반하는 사무관리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 7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고, 2016. 10. 12.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 잔대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이에 따른 용역 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