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 12: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성북센터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무역 일 하는데 체크카드를 주면 D 제품을 사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F 2 층 ‘G 한의원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H 회사 I 대리인데 체크카드를 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J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대여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 매체가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