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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22 2016가단11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2015. 10. 8.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이사하였고, 그에 따라 2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을 '2015. 10.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