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가단86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917호 건물명도 등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917호 건물명도 등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