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가단86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917호 건물명도 등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