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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7 2018가단511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5차537호 사건의 2015. 7. 24.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