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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07 2013고단12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 20: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음식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4세)의 휴대전화에 “E, F이 직장으로 오늘도 다섯 차례 니 서방놈의 판결문을 보냈다”라는 내용의 불안감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5. 21: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문자메세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그 경위가 어떤 것이건 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대방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의 지인들에게까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불필요한 언쟁을 유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개시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장황한 변명을 계속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