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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0 2015가단221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원고의 차남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F 소유의 파주시 G 임야(이하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를 유증받아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후 위 토지는 G 토지와 H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G 토지는 2008. 2. 15. I 토지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I 토지와 J 토지로 분할되었다.

공유물분할로 I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 J 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라.

H 토지는 2007. 7. 10. K 토지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날 K 토지와 L 토지로 분할되었다.

K 토지는 2007. 9. 29. 공유물분할로 K 토지와 D 토지로 분할되어 K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 D 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L 토지는 2007. 9. 29. 공유물분할로 L 토지와 E 토지로 분할되어 L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 E 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마. K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D 토지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2007. 9. 29.자 공유물분할계약서(을 3호증), L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E 토지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2007. 9. 29.자 공유물분할계약서(을 4호증), I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J 토지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2008. 2. 15.자 공유물분할계약서(을 5호증)가 작성되었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할계약서’라 한다), 인쇄된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8호증, 을 3 내지 5호증(진정성립 인정근거는 아래 3항 기재와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유증받은 토지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상 토지를 정리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