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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233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40,616원 및 그 중 32,152,400원에 대한 201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 피고에게 5,400만 원을 ‘연 이율 10.9%’, ‘지연배상금율 연 13.9%’, ‘상환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약정 불이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0.부터 위 원리금 균등상환채무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6. 4. 기준으로 합계 33,340,616원(= 원금 32,152,400원 이자 1,042,625원 지연손해금 145,59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무 33,340,616원 및 그 중 원금 32,152,400원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100445호 및 2018하면10044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아직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채무자가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