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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9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307』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4. 11. 12.경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E 모닝 승용차를 판매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기아자동차 G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현금 8,3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취ㆍ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해서 캐시백 20만 원까지 해주겠다. 회사에는 카드 결제를 해야 하니 남편의 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의 신용카드로 승용차 매매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경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8,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8』 피고인은 2014. 11. 19.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M SM3차량의 판매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1. 26.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기아자동차G대리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수원의 중고차 매매상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6,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한 대금 6,000,000원을 소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이체확인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