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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도입대가의 국내원천소득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320 | 국조 | 1997-05-01

문서번호

국일46017-320 (1997.05.01)

세목

국조

요 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1. 국내 연구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전산장치, 측정장비등)을 구입하면서 동 장비를 운영할 소프트웨어나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로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입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장비가격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 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