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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1:34경 울산 북구 정자1길 48 정자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 재범, 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