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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7 2015고단3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1. 2014. 1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18. 공소장에는 2015. 6. 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감 현황 (2016 고단 318호 증거기록 146 쪽 )에 따라 이를 정정한다.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 2015. 12.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073』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7. 13.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골프채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고, D, C은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계좌번호 : F)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18』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8. 1.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휴대전화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고, D, C은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으로( 계좌번호 : H)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