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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6 2018고단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6』 피고인은 2018. 1. 20. 00:28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모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 고단 387』 피고인은 2008.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2.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8.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노래방 앞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정비 명세서

1. CCTV 영상 사진 『2018 고단 3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7),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