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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7누556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11행 ‘없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검진결과 높은 정상 혈압(137/77mm Hg), 고도비만, 중등도 지방간 소견을 보였으나, 심혈관계질환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또는 경동맥 초음파검사상 협착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재해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자료에도 고혈압 또는 심혈관계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1심판결서 7쪽 10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1, 13 내지 16, 18, 2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서 9쪽 2행 ‘④’ 다음에 ‘피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함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지만’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