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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0888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2,222,605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1.부터 2019. 8.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의 절도범행 피고 B은 다음과 같이 ㈜ F 소유 구리전선을 절취하였다.

범행기간 : 2015. 5. 하순경부터 2016. 5. 9.경까지 범행장소 : 서귀포시 G 건설공사 현장 범행방법 : 위 현장 자재 야적장 뒷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구리전선 케이블을 가져가 절취 피해액 : 구리전선케이블 36드럼 시가 328,778,760원 상당

나. 피고 C, D의 장물 취득 (1) 고철 수집업체 ㈜ H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5. 8. 1.경 피고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원고 소유의 전선케이블 구리 231kg 을 1,270,5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경까지 28회에 걸쳐 피고 B으로부터 전선케이블 구리 31,402kg을 대금 161,566,8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는 혐의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2) 고철 수집업체 I의 직원인 피고 D 역시 ‘2015. 5. 20.경 피고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원고 소유의 전선케이블 구리 321kg 을 1,76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경까지 6회에 걸쳐 피고 B으로부터 전선케이블 구리 2,967kg을 대금 15,13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장물취득죄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F과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위 구리전선 도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7. 8. 11. 위 회사에 보험금 212,222,60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간주 피고 C, D : 갑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절도범행을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F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위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