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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4. 4. 23. 23:5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이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경산시 진량읍 문천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04km지점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