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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9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는 서비스, 인력 도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4. 경 주식회사 D 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실제로 주식회사 B가 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2015. 11. 5. 공급 가액 136,624,348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6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로 합계 2,774,883,593원의 매입 세금 계산서 76 장을 발급 받았다.

나. 조세포 탈 (1) 피고인은 2015년 2 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2015. 11. 5.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4 기 재와 같이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음 없이 공급 가액 합계 673,030,352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5년 2기 부가 가치세 41,303,035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1 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2016. 1. 8.부터 2016. 4.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5~76 기 재와 같이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음이 없이 공급 가액 합계 2,101,853,241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6년 1기 부가 가치세 210,185,34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