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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257

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F(31 세) 은 피고인 A의 아들 G과 불법 대부 업을 하다가 내부 고발한 자이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5. 7. 30. 14: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 G을 내부 고발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J을 동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J을 동대문에 있는 조직원이라고 소개를 하며 피해자에게 " 네 가 내 아들을 감옥에 넣었으니 피해 보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줘 라, 네 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라도 뱉어내야 집에 갈 수 있다" 고 말하여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0. 경 79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액면금액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5. 8. 1. 11:0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K 앞 L 다방에서 피고인 A 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15. 8. 1. 11:00 경 위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이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B이 그곳에서 떠나자, 피해자에게 " 너가 빨리 돈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거는 일도 아니다.

완전 무서운 사람이니까 빨리 해결을 봐야지

안 그러면 너 큰일 날 수도 있다.

빨리 답을 찾아서 연락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범죄사실]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제 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1, 2회 각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제 3 범죄사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