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4.14 2019구단687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0. 휴대전화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1. 8. 01:15경 같은 팀원인 C, D, E과 함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외부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식당 인근 편의점 앞 인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측두골의 골절(폐쇄성),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하악골의 갈고리돌기의 골절(폐쇄성),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폐쇄성), 우측 갈고리돌기 골절, 치수침범이 없는 치아파절, 턱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19.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원고는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벗어난 외부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게시간 중 재해자 임의로 사업장을 벗어나 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됨에 따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