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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15 2015고단8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23:40 경 안동시 B 아파트 203동 403호에서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62세) 이 술을 사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왼 팔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발로 가슴을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 팔목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등을 범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