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15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한밤중에 귀가하는 피해여성의 뒤를 따라가다가 뒤로 다가가 손으로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지는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심 재판과정에서 약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성찰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