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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8 2019고정39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세교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7: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예비군홈페이지에 공인인증을 통해 접속하여 전국단위훈련을 신청하면서 훈련희망일자는 2018. 10. 24.부터 2018. 12. 24.까지, 훈련실시일자는 2018. 11. 5.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국단위훈련 신청을 통해 2018. 11. 5. 부산시 부산진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07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자 고발의뢰,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평택시 세교동대장의 범죄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주일 후인 2018. 11. 12. 훈련을 모두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