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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나66195

중도인출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더블류에셋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B의 권유로 2013. 10. 18.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PCA 프리미어 변액유니버셜보험Ⅱ’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적립금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된 특별계정 보험계약을 제외한 일반 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제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회계 처리합니다.

3.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제11조 [추가납입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후단 생략) 제12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투자를 목적으로 특별계정에 투자되는 특별계정투입 보험료는 이체사유발생일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됩니다.

③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에 의해 보험료의 납입이 확인된 날을 이체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제26조 [특별계정의 평가방법 및 운용] ② 특별계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