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원고가 2012. 12. 31.부터 2013. 6. 13.까지 피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은 명목으로 합계 5,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5,400만 지급일자 지급금액 (원) 명목 비고 1 2012. 12. 31. 13,000,000 C 세금계산서 처리건 갑 1호증 12번 2 2013. 1. 9. 12,000,000 D 세금계산서 처리건 갑 1호증 13번 3 2013. 1. 29. 10,000,000 ㈜태동코리아 세금계산서 처리건 갑 1호증 14번 4 2013. 4. 15 6,000,000 E 세금계산서 처리건 갑 1호증 19번 5 2013. 5. 3. 4,000,000 F 세금계산서 처리건 갑 1호증 20번 6 2013. 5. 14. 2,000,000 세금계산서 비용건 갑 1호증 21번 7 2013. 5. 24. 1,000,000 세금계산서 비용건 갑 1호증 22번 8 2013. 6. 5. 2,000,000 세금계산서 비용건 갑 1호증 23번 9 2013. 6. 13. 4,000,000 예식장 재공탁 갑 1호증 24번 합계 54,000,000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