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38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중구 C, 804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2014. 5. 13.까지 102보충대에 입영을 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조항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종교 또는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입영을 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