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17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209에 있는 건촌 육교 아래 교차로를 각남면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 내지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2세)이 운전하는 KJ-003 전동스쿠터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9. 14: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E에 있는 F대학병원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서행여부 확인)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