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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5누551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2013. 12. 19.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열어 이 사건 해고처분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원고는 오른쪽 어깨 부분에 대한 시술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참가인에게 회의 개최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강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판단 을나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경우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그 취업규칙 제69조 제2항에서 “사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적어도 징계 결정일 이전에 해당 사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외 징계절차에 관한 다른 내부 규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18.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연기를 요청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는데, 그 우편물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원고의 의견도 적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1)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