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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0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5. 09:30경 춘천교도소 기결관구실에서 물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인 C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를 제압하려 하자 C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은 다음 위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인 D의 오른쪽 다리를 이로 무는 등 폭행하여 C, D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교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7. 09:10경 춘천교도소 4동 상층 3실에서 여러 명의 직원과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실검사를 하고 있던 위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3대째 교도관이나 해쳐먹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8. 13:35경 춘천교도소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인 F이 피고인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려 하자 F의 오른쪽 팔을 이로 무는 등 폭행하여 F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재판 중 사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