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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7452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소외 에스에이피코리아 주식회사가 201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28673호로 공탁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비즈에스피(이하 ‘파산채무자’라고 한다)는 2015.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54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9. 파산선고결정을 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그런데 파산채무자는 에스에이피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금채권 중 660만 원의 채권을 2015. 10. 26. 파산채무자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2015. 10. 29.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12. 28. 원고와 피고 중 위와 같이 양도된 채권 660만 원의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28673호로 금 726만 원(위 66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산채무자는 스스로 파산신청을 한 후 비록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이...